결재문서

[120문자접수]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환불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접수]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환불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은 각각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환불은 전액 환불과 사용잔액 반환으로 나누어 지는데, 전액 환불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만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일부 금액을 사용하고, 사용잔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5년) 경과전에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사용 상품권 전액환불과 사용잔액 반환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4/10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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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20문자접수]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환불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58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39744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