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접수]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환불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은 각각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환불은 전액 환불과 사용잔액 반환으로 나누어 지는데, 전액 환불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만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일부 금액을 사용하고, 사용잔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5년) 경과전에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사용 상품권 전액환불과 사용잔액 반환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4/10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20181175
20210928220344
본청
제로페이담당관-258
D00000397442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