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알림 1. 장애인자립지원과-6420(20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 및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나. 대 상 : 성동재활의원 등 3개소 다. 교 부 액 : 금23,616,000원(금이천삼백육십일만육천원) 라. 재배정액 : 금169,267,000원(금일억육천구백이십육만칠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 재배정액 자부담 계 192,883 23,616 169,267 18,834 민간자본사업보조 169,267 - 169,267 18,834 자치단체자본보조 23,616 23,616 - -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사.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참석 안내 - 일시 : 2020. 5. 21(화) 14:00~15:00 - 장소 : 수어통역센터서울지원본부(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지하1층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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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04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7569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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