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예정)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예정) 보고(알림) 1.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7호(2020. 4. 23.)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고시일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1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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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예정)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753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97573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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