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1. 주거사업과-12910호(2017.10.27.)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14566호(2017.11.06.)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1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결정에 따른 고시요청에 대하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하고, 관련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관련 공문 1 부. 2. 고시문(안).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1/0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13771488
20210926133930
본청
주거사업과-13358
D00000319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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