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서울스마트 안종태 대표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반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 처분결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택시물류과 (02-2133-2322)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검토내용 : - 한정면허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로서, 현재의 업무범위(유엔군, 외국인관광객)에서 내국인을 포함하여 확대 변경하는 것은 일반면허로의 전환과 다를 바가 없어 한정면허 제도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신청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불가 3.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02-2133-2322, 조태순)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4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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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426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3975811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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