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534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장길홍 박경서 김성보 04/14 류훈 협 조 ★주무관 류진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직권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2020. 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안전점검 계획 (직권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하여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이 필요하여 관리자가 신청한 건축물을 안전점검하여 사고를 예방코자 함 1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2020. 5. 1. 시행)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제3항 -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2 추진방향 ○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 예방 - 30년 경과 소규모 건축물 25만여 동 (서울시 전체 건축물 약 60만 동) ○ 서민 주거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천㎡이하) 중점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1차 점검 후, 취약 건축물은 필요시 2차 점검 시행 - 1차 점검: 30년 경과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전문가 현장점검 - 2차 점검: 안전취약, 재난위험 판단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의뢰(필요시) 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 ○ 대상범위 중 안전취약,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규 정 대상범위 「건축물관리법」 제15조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 시설(건축법 제2조) ?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법 제2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안)」 제10조 ? 방재지구 내 건축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조례로 정한 건축물 ※ 개별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제외 ?? 개별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규 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 5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 ?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집합건물법」)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시설물안전법」 ※ A~C등급 반기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 15년 경과 5~15층 아파트, 연립 ? 15년 경과 11~15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 ※ 반기1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등) 4 점검계획 ?? 점검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2020. 5.~12. ○ 점검대상: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적용) ○ 점검물량: 11,343동 (직권점검 10,705동, 찾아가는 안전점검 638동) ○ 예산지원: 시비 490백만 원 (직권점검 420백만 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70백만 원) ○ 점검방법: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 1차 점검: 육안점검으로 안전등급 판정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ㆍ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1인 및 자치구 담당자 합동점검 ㆍ『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붙임1)에 의한 점검 ㆍ 1차 점검 시비 보조금 지원(50%, 현장 점검비용) -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 건축물 등) ㆍ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대상선정, 점검기관 지정, 발주 등), 자치구 예산 추진 ?? 추진일정 ○ 2020. 4. : 자치구별 계획수립 및 점검대상 선정, 점검안내 ○ 2020. 5.~12.: 1차 점검 실시(점검반 구성, 현장점검, 결과통보) ○ 2020. 8.~12.: 2차 점검 실시(점검반 구성, 세부점검, 결과통보) ○ 2020. 12. : 점검완료(중대결함 건축물은 안전조치까지 지속관리) ?? 추진절차 계획수립 ? 1차 점검 ? 결과안내 ? 유지관리 ? 자치구별 계획 수립 (점검범위, 일정 등) 현장 점검 (건축?구조전문가) ? 결과 안내 (자치구→관리자) ? 건축물 유지관리 (관리자) ? 2차 점검 ? 결과 조치 및 이행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결과 조치(자치구) ? 결과 이행(관리자) ?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신청 ? 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 및 보수보강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1차 점검 직권 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① 점검개요 ○ 직권 점검 대상 - 노후도, 구조, 용도, 취약 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30년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점검 대상 선정 ○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 - 시민 신청 건축물 중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직권점검) 노후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및 수량 선정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민 신청 건축물 자치구 ? 안전점검단 구성 ?전문가 1인(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및 자치구 직원 1인 자치구 ? 서류 검토 ?사용승인 설계도, 건축물관리계획 등 확인 검토 자치구, 전문가 ? 현장 육안점검 ?건축물 관리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활용 자치구, 전문가 ? 결과 안내 및 2차 점검 등 ?점검결과 안내 ?2차 점검 실시(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 안내(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리자 <중점 점검대상> ?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관련)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중 영세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 ?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15조제7호 관련)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안전점검단 구성 ○ 직권 점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4동 점검) ○ 찾아가는 안전점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2동 점검) ○ 전문가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자치구 전문가 인력풀 활용 ○ 점검 위치, 인력 및 예산 등은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③ 안전점검 방법 ○ (1단계) 서류검토: 건축물 대장 등 확인(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 (2단계) 현장점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붙임1)를 활용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④ 결과조치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시행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안내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시행 ? 점검시기: 2020. 5.~12. ? 점검대상: 직권점검 대상 100동 (자치구별 4동 제출) ? 세부일정 - 점검대상 제출 : 2020. 4월 말 (자치구→서울시) - 합동점검반 구성: 합동점검일 7일 전까지 (자치구) - 합동점검 시행 : 2020. 5.~12.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① 점검개요 ○ 점검대상: 1차 점검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기관 점검이 필요한 경우(미흡, 불량) ○ 점검방법: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점검 ○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 1차 전문가 현장 육안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선정 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및 점검 대상 통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절차, 점검기관 등 고지 자치구 자치구→관리자 ? 점검의뢰 ? 계약, 협업(수당지급) 등 자치구 별도 시행 자치구 ? 점검단 구성 ? 점검책임자 1인, 점검원 1인 이상으로 구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시행 ?「건축물관리점검지침」및「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 ? 점검 보고서 제출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치구 및 관리자 ? 점검결과 이행 및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긴급조치 필요시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 관리자 자치구→관리자 ○ 점검비용 - 「건축물관리법」제26조제1항(비용의 부담):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 점검비용 기준 : 국토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참조 ② 점검방법 ○ 점검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 시행 ○ 점검인원: 국토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름 ○ 점검기준:「건축물관리점검지침」및「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 후,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작성 ③ 점검결과 보고 ○ 결과보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자치구 및 건축물 관리자 ○ 보고기한: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이행여부 확인: 개별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0조) -「시설물안전법」제11조 안전점검, 「소방시설법」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수도법」제33조 위생상 조치, 「승강기법」제28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제32조 승강기 안전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검사대상기기 검사, 「전기사업법」제66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하수도법」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안전점검 및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안전진단 ④ 점검결과 이행 ○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자) 보수·보강 조치 계획 수립 ? 보수·보강 조치 ? 보수·보강 조치 완료 ? 건축물 생애입력 정보체계에 입력 결과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치구에 제출 결과 보고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 시작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 완료 조치 완료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력 ○ 중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 이행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성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실시 5 예산 지원 계획 ?? 직권점검 ○ 점검수량: 10,705동(`20. 4. 수합 기준) ○ 시비지원: 348,021천 원 ○ 지원기준: 280천 원/1인·4동(1일) ?? 시비 보조금지원 내역(직권점검) 연번 자치구 점검 물량 (동) 총 소요예산 (천 원) 시비 지원액 (천 원) 연번 자치구 점검 물량 (동) 총 소요예산 (천 원) 시비 지원액 (천 원) 1 종로구 446 31,220 15,610 14 마포구 320 22,400 11,200 2 중구 96 13,440 전액 구비 15 양천구 676 47,330 23,660 3 용산구 712 49,840 24,920 16 강서구 400 28,000 14,000 4 성동구 72 5,040 2,520 17 구로구 104 7,280 3,640 5 광진구 480 34,560 16,800 18 금천구 174 12,180 6,090 6 동대문구 430 30,100 15,050 19 영등포구 70 4,900 2,450 7 중랑구 488 34,160 17,080 20 동작구 364 25,480 12,740 8 성북구 1,327 74,312 37,156 21 관악구 143 자체 전문인력 점검 9 강북구 200 14,000 7,000 22 서초구 1,097 76,790 38,395 10 도봉구 121 8,470 4,235 23 강남구 400 28,000 14,000 11 노원구 127 8,890 4,445 24 송파구 600 24,000 12,000 12 은평구 400 28,000 14,000 25 강동구 1,360 95,200 47,600 13 서대문구 98 6,860 3,430 합 계 10,705 710,452 348,021 ※ 1. 자치구 자체 추진: 전액 구비(중구), 자체 전문인력 점검(관악구) 2. 방침 수립 전 점검 시행분은 기존대로(지급) 적용 ?? 찾아가는 안전점검 ○ 점검수량: 638동(`20. 4. 수합 기준) ○ 시비지원: 31,500천 원 ○ 지원기준: 280천 원/1인·2동(1일) ?? 시비 보조금지원 내역(찾아가는 안전점검) 연번 자치구 점검 물량 (동) 총 소요예산 (천 원) 시비 지원액 (천 원) 연번 자치구 점검 물량 (동) 총 소요예산 (천 원) 시비 지원액 (천 원) 1 종로구 15 자체 전문인력 점검 14 마포구 24 3,360 1,680 2 중구 20 3,600 전액 구비 15 양천구 27 3,788 1,890 3 용산구 30 4,200 2,100 16 강서구 30 4,200 2,100 4 성동구 40 5,600 2,800 17 구로구 20 2,800 1,400 5 광진구 12 자체 전문인력 점검 18 금천구 10 1,400 700 6 동대문구 10 1,400 700 19 영등포구 20 2,800 1,400 7 중랑구 20 3,220 1,610 20 동작구 24 자체 전문인력 점검 8 성북구 30 4,200 2,100 21 관악구 2 280 140 9 강북구 40 5,600 2,800 22 서초구 20 2,800 1,400 10 도봉구 14 자체 전문인력 점검 23 강남구 30 4,200 2,100 11 노원구 20 2,800 1,400 24 송파구 40 5,600 2,800 12 은평구 100 28,000 전액 구비 25 강동구 10 자체 전문인력 점검 13 서대문구 30 4,760 2,380 합 계 638 94,608 31,500 ※ 1. 자치구 자체 추진: 전액 구비(중구, 은평), 자체 전문인력 점검(종로, 광진, 도봉, 동작, 강동) 2. 방침 수립 전 점검 시행분은 기존대로 적용 6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2020. 4. 24.까지) ○ 안전점검 실적 제출(자치구 → 시) - 9월, 1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안전점검표(붙임 1), 점검결과 보고(붙임 2) ○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 홍보 (2020. 2.~) -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자치구(동주민센터) 약 6만부 배부 - 자치구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 홍보 동영상 배포: 자치구별 홍보매체 등 활용 - 안전점검 시 홍보 리플렛 배부 ○ 보조금 교부 - 교부예정: 5월중 (자치구 계좌로 입금) - 교부안내 ㆍ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ㆍ 사업시행 후 현장안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ㆍ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 1부.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적 제출 1부. 3.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부. 4.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1부. 5. 노후 건축물 현황 등 1부. 끝.
20173745
20210928220824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4534
D00000397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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