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26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유정 정종일 04/14 강선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근거 ?? 부패영향평가 의뢰(여성정책담당관-5405호, 2020. 3.27.)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Ⅲ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여성창업자 성장지원 및 성평등·돌봄 환경조성으로 일·생활혁신을 선도할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2020년 9월 개관 예정)의 운영근거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여성관련시설의 종류’에 신규 설치 시설 추가(제4조) 개정안 비고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스페이스 살림 ‘시설 기능’ 관련 일반조항 신설(제6조) 개정안 비고 제6조(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4조제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성장에 필요한 지원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3.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4. 가족(사회적 가족 포함)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개정안 비고 제19조(이용료의 부과·징수) 2. 스페이스 살림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7]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창업공간 이용료 창업공간 2,280원~2만원(㎡당/월) 기본시설 이용료 공유좌석 1만원~5만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만원(1시간)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연수시설 이용료 40,000원~230,000원(1박) ?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제19조) ?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제20조) 개정안 비고 제20조(이용료의 감면 등) ② 시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이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창업공간은 제외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2. 부과·징수 업무 3. 보조·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5. 행정 조사업무 6. 단속·점검 업무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8. 인사 업무 Ⅳ 평가 결과 Ⅴ 결과 조치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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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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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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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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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26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1894) 관리번호 D0000039760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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