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청소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처분요구 1. 2., 지적사항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감찰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 제4항에 따라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찰결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실)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감찰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양식) 1부.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장윤영 안전감찰팀장 한정환 안전총괄과장 04/14 김기현 협조자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6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36 /전송 2133-8907 / enjoylife99@seoul.go.kr / 부분공개(5)
20173217
20210928220824
본청
안전총괄과-6265
D00000397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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