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769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4/13 박근용 협조 2020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0. 4.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년 제2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0. 4. 9.(목) 16:00~17:30 ?? 장 소: 서소문2청사 공용회의실(시티스퀘어 4층) ?? 참석위원: 위원 8명 (외부위원 5) ※ 회의 참석부: 붙임문서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0-2호> ?? 심의안건:『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0. 1. 2.자로 접수되었고, 유효 서명인 수가 205명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금천구청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한 의혹 등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은, 금천구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관리 및 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금천구는 해당 사무를 2019. 8. 이후부터 추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제기 가능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 위원명 의 견 비고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수리 청구인측과 금천구간의 양 당사자간 업무협치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야기한 것은 서로 문제가 있으며,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감사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감사를 실시하되 공무원 복무태도와 관련된 것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당초 공문의 단체등록중 사본과 실제 공고문의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의 차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인지 혹은 단체등록증 기준인지 여부 심사기준(내용)의 전결 주체, 심사내용이 (사)마을인교육의 재위탁에 불리한 지 여부 공무원이 정식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낸 사항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 (사)마을인교육과 청구인과의 관계 당초 공문과 뒤의 공문의 차이는 없으며, ‘등록증’이라는 단어는 실무상 사용되지 않음 (사)마을인교육 등 기존단체외에 신규단체 설립 이유 협치조정관의 단체 조직 의혹 여부 및 구청의 조사나 검토 여부 등 조사 필요 - 청구인의 지위(민간협치위원)에서 구청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은 많은 아쉬움이 있음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 계획’ 수립 절차 및 결재선의 정당성 문제 금천구의 민간협치조정관 선발 방식 국민해결 프로젝트 2018사업의 담당부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금천1번가팀과 상시 논의 여부, 예산 집행 절차 등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금액이 년간 액수 확인 구청장 등이 현재도 (사)마을인교육을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지 혹은 비협조적인 지 여부 청구인은 구청장이 마을인교육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 본 주민감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금천구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나 검토를 한 적은 있는 지 여부 - 금천시민사회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설립일자와 공고일자, 등록일자 등이 모두 다르고 모순적인데 이의 사실 여부 및 구청의 접수 가능 여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 구청장의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나타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계기로 문제가 된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국민해결 프로젝트 2018의 문제 원인 은평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계속 재위탁 권유 여부 등 - 국민해결 프로젝트 2018사업에 응모한 단체에 대해 법적 흠결이 있을 시 탈락시켜도 되는 지 여부 구청입장에서 본 주민감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유 청구서의 수탁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청의 기자회견 내용의 청구인 명예회손, 구청의 지도 감독의 일관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청의 과도한 개입 등 감사가 필요한 지 여부 추진계획과 공고문에서의 날짜가 변경된 사유, 협치조정관이 실제 관련주민들을 만났는 지 여부 등 감사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주민감사 대상요건 검토 필요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0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00,000원(1시간 이상) × 5명 = 5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3.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20170881
202109282210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769
D000003974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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