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점판매자의 부적합 물품 판매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점판매자의 부적합 물품 판매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련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 뉴스에서 불법이라는 방송이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니 제품이었음. 옆에 달린 통개조한 제품이었으며 기분이 불쾌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취소된 것은 맞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얼버무림. 3. 아울러 상기 민원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귀 사의 사이버몰 입점판매자로부터 상기 나열된 상품번호를 구입한 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가 환급을 원할 때에는 제품을 회수한 후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바라며, 민원확인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민원인에게 동의를 구하여 제공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4/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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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대상 현황_2020.3.16. 기준.pdf

    비공개 문서

  • 판매금지제품 인증서 기재 상품 화면(일부 제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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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점판매자의 부적합 물품 판매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01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974888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