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점판매자의 부적합 마스크 판매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 입점판매자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부적합 마스크가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 며칠 전 밸브형 마스크를 비싼 가격이었지만 70개 주문. 받아보고 제조일자가 없어 음. 전화하기 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기사나 글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과 임신 초기인 동생에게 비싸고 좋은 거라며 문제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을 텐데 끔찍함. 3. 아울러 상기 민원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상기 제품 외 붙임 2에 나열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회수명령된 제품임을 알리고 소비자가 환급을 원할 때에는 제품을 회수한 후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민원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바라며, 민원인이 구입했던 마스크는 귀 사를 통해 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붙임 1. 민원인 제출 제품 사진 1부. 2. 민원인 구입 마스크 검색 결과 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0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5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7)
20132393
202109282224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555
D00000397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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