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통보(한화솔루션(주) 양재 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인가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할구청 세무2과( or 재산세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합병인가 내용 구 분 허가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양수인가일 소멸법인 서울-245호 (2014-1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1외 5필지, 원지동 10-7외 1필지, 옥외주차장 - 발전소명: 양재태양광발전소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91.8㎾ - 설치위치: 대지 위 2020.4.12. 존속법인 나. 합병이유: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붙임 발전사업 허가증(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화솔루션(주) 대표이사 귀하,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1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66583
20210928221050
본청
녹색에너지과-10303
D00000397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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