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발전사업) 분할인가 공고계획(양재 태양광발전소)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045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삼모 김재웅 10/30 代최철웅 전기사업(발전사업) 분할인가 공고계획 (양재 태양광발전소) 2019.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분할 인가 공고계획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분할에 따른 분할인가 공고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연월일 ?? 공고내용 ○ 공 고 명: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분할 인가 공고 ○ 공고기간: 2019. 11. 07. ~ 11. 21.(15일) ○ 분할이유: 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 분할 ○ 분할인가 내용 구 분 분할 존속법인 분할 신설법인 허가번호 서울-245호(2014-11) 좌동 허가일자 2014. 11. 03. 좌동 발전소명 분할전)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 분할후)한화글로벌에셋(주), 양재 태양광발전소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양재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김철 김철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1,225-10,448,446,446-1,442-2, 서초구 원지동 10-7,606-2(옥외주차장) 좌동 설비용량 91.8kW 좌동 합병인가일 2019. 10. 29. ?? 행정사항 ○ 공고문(안) 법제심사 및 공고번호 부여 요청: 법무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 공고방법 및 기간: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15일간) ○ 발전사업 허가증 재발급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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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발전사업) 분할인가 공고계획(양재 태양광발전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045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384882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