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167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송한비 원종순 04/10 김경탁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 4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계획(문화정책과-3805(2020.3.5.)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제12조(회의 등) ? 일 시 : ? 장 소 : ? 심의내용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약정 체결 시 ~ 12월(정산 완료 시) ○ 지원사업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지원규모 : 총 1,290백만원 / 10건 내외(※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의대상 : 42건 2 세부 심의계획 ? 심의대상 : 42건 ○ 공고기간 : '20.3.9.(월) ~ 27.(금) ○ 접수기간 : '20.3.25.(수) ~ 27.(금) ○ 접수결과 : 42건(붙임) - 접수총액 : ? 심의위원 : 총 9명 ※ 간사 별도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7명, 당연직 위원(내부위원) 2명, 간사 1명 No. 성 명 성별 생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위원 2 위촉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6 위촉직 위원 7 위촉직 위원 8 당연직 위원 9 당연직 위원 - 간사 ※ 심의대상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기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심의 배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위 원 : 15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 간 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선정심의 ○ 심의진행(안) 일 시 심의방법 내 용 진 행 4.9.~4.10 - 보조금심의위원 사전 서면검토 4.13.(월) 15:00 영상회의 서면심의 개의 및 심의위원 소개 간사 15:10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소개 15:20 심의위원장 호선 15:30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확정 위원장 15:45 개별사업 내용 논의 16:30 4.14. 심의 관련 안내 문화협력팀장 16:40 영상심의 종료 위원장 4.14.(화) 14:00 대면회의 유선질의 개의 위원장 14:05 보조사업자별 유선질의 16:00 휴식 16:10 대면회의 의결 최종 의결 16:40 보조금심의 종료 ○ 심의기준(안)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총 계 100 ※ 공모의 참여단체가 모집 예정 단체 수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소 계 20 - 수행기관 실적 10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0건 : 2점 / 1건 : 5점 / 2건 : 8점 / 3건 이상 : 10점 자부담 비율 10 ?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 5% 기준 0.5%p 초과 시마다 1점 정성평가 소 계 80 ※ '19년도 참여기관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감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25 ? 사업계획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10점) ? 예산규모가 사업규모에 비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10점) ? 예산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5점) 사업의 파급효과 20 ? 일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지(10점) ? 다른 해외기관(단체), 외국인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한 부가 가치 등 창출 가능여부(10점) 사업내용의 독창성 15 ?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5점) ? 지역 특성과 자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10점) 공공성 안전성 20 ? 일반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10점) ? 각종 사건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생, 교통, 화재 등 분야가 포함된 명확하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지(10점) ? 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별 점수 합산으로 보조사업 신청자별 순위 결정 - 합산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10개 내외의 보조사업과 2개 내외의 예비 보조사업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가감함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액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 소요예산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의거 지급 구분 단 위 단 가 비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0.4월 ○ 보조사업 집행지침 교육 '20.5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0.하반기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사업명 주관단체 재원(단위 : 원) 합계 보조금신청액 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합 계 42건 붙 임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명단
20158444
20210928221646
본청
문화정책과-6167
D00000397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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