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80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송한비 원종순 김경탁 03/05 유연식 협 조 2020년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 '20.3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민간국제문화교류 공모 및 지원계획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글로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4항 및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제3조 및 제8조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4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신청자격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20.4.15.) 중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역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2 '19년 운영실적 ? 지원실적 ○ 사업기간 : '19.9월~12월 ○ 지원규모 : 5건 / 590백만원 ○ 지원내역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일정·장소 총액 사업비(천원) 보조금 자부담 1 동대문관광특구 국제교류 글로벌 축제 (사)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 10.31.~11.1. - DDP 일대 2 동아시아 무형문화 국제포럼 ㈜예문관 - 11.23.~26. - 청계광장 등 3 동아시아 전통춤 류파전 (사)한국춤예술센터 - 12.10.~13. - 혜화 일대 4 한-라오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Festival (사)한국청소년 진흥협회 - 12.9. 13:00~ - 성북구 5 DreamBOAT 글로벌 페스티벌 (사)드림보트 - 12.24. - 건국대 새천년관 계 5건 - ? 주요성과 ○ 자원 부족으로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민간의 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 ○ 서울의 문화자원(산업,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교류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교류 참여 확보 - ‘한-라오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Festival’, ‘DreamBOAT 글로벌 페스티벌’ ? 개선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준비·시행·정산 시 시간적 편의 제공 필요 - 보조사업의 공모 및 심의·선정을 4분기에 진행함에 따른 사업 준비 및 시행 상의 시간적 한계 부각 - 당초 정산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제출 기한이 회계감사 수감 등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촉박함을 호소 ? 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선정 조기 실시 ? 정산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확장 ○ 축제, 공연 등 행사성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당 사업의 수혜 범위 확대 필요 - 온·오프라인 홍보 부족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 정도가 미진하고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동아시아 무형문화 국제포럼 초청공연 방문객 대상 설문 결과 41.7%의 응답자가 ‘지나가다 우연히 방문’하였다고 응답 - 특히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등 비교적 효과적인 홍보수단의 활용 부족 ?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홍보 실행계획 제출 요구 ○ 보조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 등의 다양성 제고 필요 - 당 사업은 지원 대상을 축제, 공연 등의 행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 사업 대부분이 축제와 공연행사로 한정됨 - 국제문화교류의 취지가 국가 간 상호 문화적 이해 증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뿐만 아니라 해외도시에서의 시행 사업도 지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내용의 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반영 ? 보조사업의 공간적 한계 완화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일상감사 의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현장점검 (요건심사) 보조사업 심의·선정 2.21.(금) 3.9.(월) ~3.27.(금) 3.25.(수) ~3.27.(금) 3.30(월) ~4.3.(금) 4.6(월) ~4.10.(금)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사업 추진 1차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정산 및 실적보고 4.13.(월) ~4.30.(목) 5~12월 5월 초 7~8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3.9.(월) ~ 3.27.(금) ○ 접 수 : '20.3.25.(수) 09:00 ~ 3.27.(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 신청자격 :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지원 부적격 단체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신청일 현재 시비보조금 외의 재원을 총 사업비의 5%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청내용 지원규모 자부담 ? 서울과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서울과 해외도시(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 - 신청 기관이 직접 고유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 지원 불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건수 보조금의 5% 이상 예산 ※ 적격자 부재 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지원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참여자가 극소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사업 ? '20.4.15. 전에 진행되는 행사성 사업 ② 보조사업 심사·선정 ○ 선정방법 -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 주소재지 현장점검 등(담당자) ※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내용심사 : 신청 기관별 제안사업 PPT 발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4.6.(월) ~ 4.10.(금) 중 1일 - 위원구성 : 9명(당연직/위촉직(안전전문가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내용심사 기준(안) - 아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총 계 100 ※ 공모의 참여단체가 모집 예정 단체 수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소 계 20 - 정성평가 소 계 80 ③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발 표 일 : '20.4월 중순 예정 ○ 발표방법 : 1) 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 2)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회계교육 진행 후 제출서류 수령과 함께 협약 체결 ④ 사업 추진(보조금 교부) ○ 교부내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지 원 액 : 50~290백만원 - 지원건수 : 10건 내외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관리통장에 분할하여 지급 원칙 ※ 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의거 일괄교부도 가능 ○ 지원조건 - 코로나-19 및 기타 안정상의 우려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 변경, 사업 축소, 참여자에 대한 안정조치 강구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대비 5% 이상의 자기 부담금(시 보조금 외의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증빙서류(통장사본, 공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은 국비, 구비, 협찬(현금)으로 충당 가능하나, 보조사업 수입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보조사업 관련 지출 시 우선 사용(성과평가 및 내년 공모사업 반영)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행사의 경우 홍보물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내용 표기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20.4월) ⑤ 중간지도점검 ○ 일 시 : 각 사업기간별 1/2 시점 ○ 방 법 : 사업별 담당자 면담 및 중간실적보고서 확인, 현장점검 등 ○ 점 검 자 : 사업 담당 공무원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⑥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일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방 법 : 실적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의견서, 기타 지출증빙서류 검토 ○ 활 용 :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보조사업 등 반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민간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일상감사 의뢰 감사담당관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신한은행
19917511
20210928233910
본청
문화정책과-3805
D000003948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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