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 안내 1. 평소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부과된 2019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를 송부 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납액 납 부 의 무 자 금 액 납부기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질개선 부담금 가산금 (부담금x3%) 합계 붙임 : 고지서 1부.(따로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4/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0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0158267
20210928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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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0099
D00000397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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