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하여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기록 일체를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4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0157342
20210928221646
본청
인권담당관-4441
D000003973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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