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와 관련입니다. 2. 님께서는 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전화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3. 로 기회신하여 드린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은 시의 위탁사무에 한해서만 조사가 가능한바, 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 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고용노동부 한 결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7호에 근거하여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 사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4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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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437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9731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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