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종로구 고시 2019-136호(‘19.11.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고시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안) 나. 공고방법 : 우리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붙임 : 1. 열람공고(안) 1부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결정도 1부.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4/09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156986
20210928221646
본청
한양도성도감-4104
D00000397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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