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0-12) 2차 자료 제출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0-12) 2차 자료 제출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사의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가. 나. 다. 3.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3부 ※ 답변서는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3) 일반현황표 1부 4)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 전 신청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합의서 등 합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 라.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4. 만일, 위 3.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하신 답변서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귀 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7.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89)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4/0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7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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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0-12) 2차 자료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728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화 (02-2133-5389) 관리번호 D00000397349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