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제로페이 소상공인 자격기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0월부터 비영리 단체,법인 및 장애인기업 등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0%로 조정해 드렸으며, 2020.4.1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로페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사항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4/0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20156065
20210928221646
본청
제로페이담당관-201
D000003973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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