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제로페이 소상공인 자격기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제로페이 소상공인 자격기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0월부터 비영리 단체,법인 및 장애인기업 등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0%로 조정해 드렸으며, 2020.4.1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로페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사항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4/0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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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제로페이 소상공인 자격기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01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39732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