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동대문구:과태료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과태료 부과) 1. 동대문구 도시정비과-4735(2020.04.0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12년도 관리처분계획수립 과정에서 조합 임원(현재 청산인)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으로 판결되어 201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음 현재, 조합해산 등기가 완료되고 청산 진행중으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합임원(현재 청산인)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5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질의한 사항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귀 구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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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1-동대문구)도시정비법 과태료 부과(1).hwp

    비공개 문서

  • (200401-동대문구-붙임)관원 질의 요청서(과태료 부과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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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1-동대문구-붙임)대법원2018도14424(도시정비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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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동대문구: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14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7310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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