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이력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7327(2017. 12. 2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지역경제과-10902 (2018. 4. 5.)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2016. 4. 27.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불일치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1차위반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송부하여 비송사건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18. 2. 22. 과태료 불처벌 결정이 이루어짐 - 해당 업소는 1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비송사건 진행 중 동일 사항으로 두 번째 위반(2016. 12. 19.), 세 번째 위반(2017. 3. 29.), 네 번째 위반(2017. 12. 19.)을 하였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예하여 왔음 - 1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불처분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나. 회신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되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타 규정 유사사례(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 국토규통부 훈령 제799호)에 의하면,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자진납부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의 “가”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 횟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번째 위반부터 네 번째 위반은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법원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별도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바, 각 적발 건은 각각 1차 위반으로 3건의 과태료 부과처분(두 번째 위반 40만원, 세 번째 위반 40만원, 네 번째 위반 40만원) 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및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4/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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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492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46479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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