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1. 기술심사담당관-4934(2019.03.0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사전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가. 세 목 명: 일반회계/과태료(건설기술용역업 신고지연) 나. 사전통지: 총 1건 다. 과태료 부과 요청 내역: 미납 1건 연번 법인명/ 법인번호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세목코드 세입과목 위반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위반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기술인력변경신고 지연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조성산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04/0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3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79 /전송 02-768-8892 / jss8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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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399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산 (02-2133-8579) 관리번호 D00000397310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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