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련 법률자문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 ‘위반행위 개수 산정방법’및‘과태료 감경·가중 기준 관련 건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91조(과태료) 나. 처분대상 다. 위반내용: 기술인력(9명) 퇴사신고 지연 라. 자문내용: 1) 퇴사일이 다른 경우 몇 개의 위반행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위반시간의 근접성(퇴사일~신고기한)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감경·가중 기준 적용 관련 ‘건수’를 ‘위반행위 개수’와 동일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붙임 법률자문(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3/09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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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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