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정문철 04/09 박근용 협 조 민원배심제(심리배심) 개최 결과(2020-1) 2020.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원배심제(심리배심) 개최 결과(2020-1) 핵심시설 용도변경절차 거부 또는 부작위의 부당함 시정 요청에 대한 민원배심제(심리배심)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리배심 개요 ○ 일시 : 2020. 4. 6.(월) 15:00 ~ 18:00 ○ 장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서소문 제2청사 4층) ○ 안건 및 참석자 구 분 내 용 안 건 핵심시설 용도변경절차 거부(또는 부작위)의 부당함 시정 요청 배심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 ○ 시민참여옴부즈만 : ○ 전문가배심원 : ○ 시민 배심원 : 민원인 관련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 : 2020. 3. 12.(목) ?? 심리배심 결과 ○ 민원인 및 관련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민원배심결정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추가제출자료 검토 후 결정배심 개최토록 함 <운영 조례 제9조제6항>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민원배심결정기간 : 2020. 5. 11.(월)까지로 연장 ○ 결정배심개최일자 : 추가제출자료 검토 후 결정토록 함 ○ 추가자료제출기한 : 2020. 4. 21.(화) ○ 추가제출자료목록 : 붙임 2. 참조 붙임 1. 참석부 1부. 2. 추가제출자료 목록 1부. 끝.
20147267
2021092822191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19
D00000397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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