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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90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이종 홍성보 04/08 조경익 협 조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기회 제공과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의 안정적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12688, ’19.12.26) ?? 사업 내용 ○ 지원 시설 기준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규와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운영 중인 시설 ※ 시설당 이용 장애인(실인원) 최소 10인 이상 ○ 이용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자체 선정 ?? 서울시 지원 사항 ○ 시설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 구립 13개소, 법인 110개소, 개인 3개소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40개소): 1개소당 인건비(1명), 운영비 연 4백만 원 추가 지원 시설 수 종사자 지원 지원 종사자 市 지원 사항 126개소 (2020. 1. 기준) 시설당 3명 (최중증지정시설 4명) 418명 시설당 인건비(3인), 운영비(1천만원) ?? 시설 운영 현황 ○ 장애유형별 시설 현황 (2020. 1. 기준, 단위: 개소, 명) 지원 여부 시설 개소수 이용현원 (명) 유 형 별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계 128 1,606 5 2 5 116 지원 126 1,587 5 2 5 114 미지원 2 19 - - - 2 ※ 중복은 주로 지적·자폐성 장애 유형 위주의 혼합 시설 ○ 보조금 지원 시설 확충 현황 (단위: 년, 개소)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신규 확충 - 5(-1) 2(-2) 9 1 시 설 수 126 126 121 121 112 ※ (-)는 기존 시설 폐지 및 변경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년, 백만원) 2020 2019 2018 2017 2016 23,233 19,716 17,249 15,552 14,301 ※ 2019년 대비 3,517백만 원 증가(17.8%) ○ 자치구별 시설 현황(지역별 편차 심함, 자치구별 0~15개소) 구분 미설치 (1개구) 1개소 (2개구) 2개소 (2개구) 3개소 (3개구) 4개소 (4개구) 5개소 (4개구) 6개소 (4개구) 7개소 이상 (5개구) 자치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초구(8) 강서구(9) 강남구(9) 송파구(10) 노원구(15) 2 2019년 운영 실적 ?? 추진 실적 ○ 보조금 지원 : 126개소 19,520,581천원 ○ ’19년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 지정(5개소) - 인건비 3명 및 운영비(연간 10백만원) 추가 지원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유형 이용자 시기 노원구 성민드림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성민 발달 16 ’19. 4. 서대문구 영광시각주간보호센터 사단법인 영광 시각 15 ’19. 10. 강동구 홀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발달 10 ’19. 10. 중구 구립중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달, 중복 12 ’19. 11. 강북구 이음주간교육센터 사단법인 희망이음커뮤니티 뇌병변, 지체, 중복 11 ’19. 11. ○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신규 지정(21개소) - 추가 지원: 인건비 1명 및 운영비(연간 4백만원) 자치구 시설명 자치구 시설명 강북구 한마음주간보호시설 강서구 햇볕교실 도봉구 주바라기해피홈 구로구 햇살터 도봉구 피어라희망센터 영등포구 새생명장애인주간보호소 노원구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등포구 모랫말꿈터 노원구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초구 다니엘주간보호센터 노원구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초구 하늘동산 은평구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서초구 다니엘사랑 은평구 사랑의집 송파구 사랑나눔주간보호 마포구 하나렘넌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남구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 양천구 신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남구 성모자애제2주간보호시설 강서구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계 21개소 ?? ’19년 추진 사항 검토 ○ ’19년 주간보호시설 주요 추진 사항은, 보조금 지원 확대(신규 5개소, 최중증 21개소)를 통한 ‘인력 추가 및 운영 안정성 확보’였음 구분 ’19년 실적 ’18년 실적 증감률 최중증 신규 지정 5개소 2개소 250% 보조금 신규 지정 21개소 10개소 210% 보조금 확대 지원(인력) 수 68명 32명 213% ?? ’20년 개선·보완 필요 사항 보건복지부 서울시 직종별 기준 인원 배치기준 인원 시설장 1명 이용인 10명 기준 5명배치 3명 (시설장 포함 사회재활교사 수) 이용인 10명 기준 3명 배치 사회재활교사 이용인 4명당 1명 기능직 1명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41~42)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함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 3 2020년 운영 계획 ?? 주요 추진 방향 ○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인력 지원 추가 ○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행정 노력 지속 ○ 민간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 의견 수렴 ?? ’20년 주간보호시설 지원 예산 ○ ’20년 보조금 총액은 23,232,830천원으로, 전년(19,716,231천원) 대비 3,516,599천원(17.8%)이 증가함 ※ 주요 증가 항목: 인건비(20.8억원), 최중증(14.7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최중증 교육 기타 2020년 23,233 18,679 1,260 3,174 16 104 2019년 19,716 16,597 1,220 1,703 16 180 증감률 17.8% 12.5% 3.3% 86.4% 1.6% △42.4% ?? 세부 추진 과제 ○ (신규 확충)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30개소), 보조금 신규(1개소) ○ (종사자 승급) 기준 구체화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외 신설 ○ (중기 개선 계획) 개선 과제 도출 후 연차별 계획 수립 ○ (교육 실시) 시설별 이용자 교육 및 종사자 행정교육 실시 ○ (지도·감독) 시·구 합동 점검 실시(정기·수시) ○ (소통 강화) 협회(희망 시설장 포함)와의 정기·수시 간담회 진행 ○ (근무 여건 개선) 인건비 인상, 자녀돌봄 휴가 제도 등 기준 개선 ○ (서면 협의) 신규 종사자 호봉 부분 반영 문제 개선(안) 시범 운영 4 세부 추진 계획 ?? ’20년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개 선 시설 추가 지원 확대 ○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30개소), 보조금 신규(1개소) 종사자 승급 기준 완화 (4급 요건 예외 신설) ○ 원칙: 동일 시설 5년 이상 근속 중인 5급 재직자로서, 시설에서 추천한 시설당 1명 ○ 예외: 시설장 겸직(복지관 등 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인건비 보조 인력 범위 내(시설당 4급 1명)에서 다음 각 항 운영 가능 ① 시설별 경력직 4급 공개채용 ② 승급 원칙의 “현 시설 5년 이상 근속 기준”을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 요건 준수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 ○ 인건비 3.89% 인상(이용시설 기준 적용) ○ 자녀돌봄 휴가 제도(신설) - 연간 2일(고등학교 이하 자녀 셋 이상인 경우 3일) 내 자녀의 입학·졸업·학부모 총회 등 공식 행사 참여 ○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기준(신설) - 10인 미만 시설, 경력 7년(8호봉) 이상인 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기준 증액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생활임금 단가 적용 ○ 대체인력비 인상(시설당 421,200원) - 421,200원 = 84,240원 x 5일 보조금 지원 인력 채용 시 市 사전 서면 협의 ○ 퇴직자 인건비(보조금)에 맞춰, 신규 채용 종사자 인건비 상한이 제한되는 현상 사전 조율 - 사전 협의 없이 채용된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존 시설 인건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용자 부담 ※ 市와 사전 서면 협의는 근로계약 체결 전 진행 ※ 절차 시행 전, ’20년 종사자 신규 채용 시설에 대해 경과 기한 부여(’20. 4. 30.까지 서면 협의 가능) 1. 시설 추가 지원 확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 ??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 확대 운영 ○ (현행)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 지정·운영 기준 - 지정 기준, 절차, 사후 관리 ? (지정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市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이용자(실인원)이 10인 이상이고, 1급 발달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 또는 10인 이상인 시설 ? (지정 절차) 모집공고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결정 → 보조금 지원 ? (사후 관리) 재지정(1년 단위)을 통한 요건 준수 및 서비스 유지 확인 ※ 지정 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1명 인건비와 운영비(연 4,000천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 ’20년 예산 1,380,000천원(46,000천원 x 30개소) - - ?? 보조금 신규 지원 확충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區에 설치·운영 신고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해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자 ※ ’20년 예산 130,000천원(인건비 120,000천원 + 운영비 10,000천원) 2. 종사자 승급 기준 완화 ※ 장기 재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 중인 4급 승급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중간관리자 필요 시설의 수요 반영을 위해 예외 인정 요건 신설 - - ?? 종사자 4급 승급 기준 ○ (승급 원칙) 동일 시설 5년 이상 근속 중인 5급 재직자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 추천한 자(시설당 1명) ※ 퇴사 후 재입사자의 5년 근속 기산일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 (예외 인정 요건) 시설장 겸직(복지관 등 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항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4급 직급 운용 가능 ※ 4급은 인건비 지원 기준(시설장 포함 3명) 범위 내에서 1명만 운용 가능 수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자가 동일인(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동일 시설장이 운영 중인 시설 ① 경력직 4급 공개채용 ②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전보 발령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요건”(「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2) ?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설치?운영자”란 각 시설의 설치신고증상 설치?운영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의 명의가 모두 동일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이동하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 (시행일) 본 계획 통보 시부터(소급 적용 불가) - - 3. 시설 운영 개선 추진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중기 개선 계획 수립(비예산) ○ (상반기) 주간보호시설 운영상 문제점(예산·비예산 사항 구분) 도출 ○ (하반기) 예비 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정책 협의 또는 설문) ○ (계획 수립) 확정 개선 과제에 대한 중기 개선 계획 수립 - - ??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 (교육 내용) 인권 침해 예방 및 성인지 강화, 회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수행 기관 선정) 용역 계약(전자 수의계약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 ’20년 예산 15,900천원 - - ?? 市·區 합동 지도·점검 추진(비예산) ○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에 대한 시설별 개선 현황 점검 필요 ’20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명의 불일치, 시설 설치·운영자와의 직접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해 ’21년 7월 이후 인건비 보조금 교부를 지양하고 있음 ○ 운영 방향 - (정기) 자치구 수요 조사 후, 상·하반기 구분 시행 - (수시) 제보 등의 사유로 區가 요청한 경우(필요시, 市 단독 점검 병행) ※ 공통 지적 사항 중 예산 수반 사항은 중기 개선 과제로 반영 고려 - - ?? 민간 의견 수렴(정책 협의) 확대(비예산) ○ 市와 협회(참여 희망 시설장 포함) 간 분기별 간담회 진행 ※ 긴급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정기 협의 병행 4.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 계획서를 우선 적용하되, 그 외 사항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따름 - - 복지정책과-12688(2019. 12. 26.), (이하 “처우개선 계획”) - - ??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주요 사항 ○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 계획” 붙임 2(3.89% 인상) 적용 ○ (신설 후생복지 제도) 자녀돌봄 휴가, 공개채용원칙 강화,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기준 시행 ① (자녀돌봄 휴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가 자녀의 입학·졸업식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 2일(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3일) 사용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는 실시 불가 ※ 증빙서 제출 필요,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② (공개채용원칙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시설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 ③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10인 미만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처우개선 계획 붙임 5)상 경력 7년(8호봉) 이상인 자를 최소 자격으로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 ※ ②, ③은 ’20. 1. 1.字 신규채용부터 적용 ○ (개선 후생복지 제도) 복지포인트 증액(호봉 기준일 ’20. 1. 1.) - 10호봉 미만 연간 25만원, 10호봉 이상 연간 33만원 - - ?? ’20년 생활임금 단가 적용 사항 ○ (대체인력비 인상) 시설당 연간 421,200원(’19년 대비 15,200원 증액) 5. 종사자 채용 시 사전 서면 협의 ※ 연중 신규 채용 기준 제한(퇴직자 호봉 이하)으로, 신규 종사자 호봉 일부의 미반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협의 절차” 시범 운영 - - ?? 기존, 신규 채용 호봉 기준 유지 ○ (목적) 연중 신규 채용을 퇴사자에 비해 높은 호봉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보조금 예산 초과 문제 발생 ○ (운영)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 기준을 퇴직자 호봉 이하로 제한 ※ ’17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17. 2. 28.) 최초 도입 후 유지 중 - - ?? 사전 서면 협의 절차 시범 운영(’20. 1. 1.~11. 31.) ○ 협의 대상 - 퇴사자 대비 인건비(호봉)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신규 채용 예정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 중이며, 근로계약 체결 전인 자로 한정 ○ 사전 서면 협의 절차 - (협의 주체) 市와 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자(이하 “설치·운영자”) - (협의 방법) 설치·운영자는 신규 채용 예정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치구를 경유하여 市로 “협의서”(별지 1) 제출 ? 자치구는 공개모집 준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의견서(별지 2) 첨부 - (협의 대상)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市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 (결과 통보) 市 협의서 접수 후 14일 내 통보(자치구 경유) - (적용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미준수 - (경과 기간 운영) ’20. 1. 1.부터 본 계획 통보 전까지 채용 절차가 완료된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사후 협의 신청 기간(’20. 4. 30.기한) 운영 ※ 경과 기간 도과 후 사전 서면 협의 없이 채용된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존 시설 인건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용자 부담 5 행정사항 ?? ’20년 보조금 집행 ○ (지원 방법) 분기별 지원(인건비, 운영비) ○ (보조금 신청)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설 → 자치구 → 시) ※ 신청 시기 및 계획 변경 사항은 분기별 별도 안내 ※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신청 기준은 붙임 1 참조 ○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 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보건복지부「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전용 금지(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집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조례 제27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조례 제33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市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 의무 설치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고 ○ (보조금 정산) ’20년 1월말까지 정산 보고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자치구 협조사항 ○ 분기별 보조금 신청 확인 철저 - 시설 보조금 신청 입력사항(인건비, 운영비) 검토 후 확인 제출 ○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연 1회) -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철저(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 지도·감독 후 市로 결과 보고(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포함) 붙임 1.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1부.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1부. 끝. 【별지 1】 신규 채용 예정자 사전 서면 협의 신청서 1. 시설 정보 자치구 시설명 운영자(법인 또는 개인) OO구 OOOO주간보호시설 OO법인 OOOOOO 2. 직원 퇴사 및 신규 임용 예정자 정보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퇴사(예정)일 호봉 임용 예정일 호봉 시설장 2020. 00. 00. 0급 00호봉 2020. 00. 00. 0급 00호봉 사회재활교사 2020. 00. 00. 0급 00호봉 2020. 00. 00. 0급 00호봉 3. 2020년 연간 보조금(인건비) 변경 예정(안) (단위: 원) 구분 기존 예산 변경 예산 증감(예정)액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인건비 000,000,000 000,000,000 0,000,000 운영비 000,000,000 000,000,000 0,000,000 대체인력비 000,000 000,000 - ※ 공개모집 절차 진행 등 증빙 자료 별도 첨부 2020. 00. 00. 사전 서면 협의 신청자 OOOO법인 대표이사 OOO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2】 신규 채용 예정자 사전 서면 협의 자치구 검토의견서 자치구명 시설명 설치·운영자 설립유형 ? 구립 ? 법인 ? 개인 ○ 사전 협의 대상 적격 여부 검토 확인 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사유 채용 공고 적절성 - 2곳 이상 사이트 공고 - 공고일 15일 이상 - 공고일이 7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긴급사유 유무 ? 적정 ? 부적정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 채용내규에 따른 공개모집 - 특정인 채용 내용 포함 여부 ? 적정 ? 부적정 법인 내 시설 간 인사이동 여부 - 신규 채용 예정자의 동일 법인 내 종사자 여부 - 동일 법인 내 종사자의 경우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준수 여부 ? 적정 ? 부적정 예산 변경(안) 적절성 - 예산 변경 예정액에 대한 자치구 의견 ※ 확인 자료 별도 첨부(공고 현황, 채용내규, 입·퇴사자 호봉 자료 등) 구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20141111
202109282221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90
D00000397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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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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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7690 | 생산일자 | 2020-04-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이종 (02-2133-7967) | 관리번호 | D0000039725159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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