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9-0213)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조정신청)이 조정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및 조정결정문을 참고하여 2020.6.30.일까지 대상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조정 결정문 1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08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5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4,5)
20140367
20210928222136
본청
도로계획과-5391
D00000397255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