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9. 6월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하여 생략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가.「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라 2019.6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생략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제2호 사목 1)의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한지? 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11)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호 나목에 의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인지? 붙임 1.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및 참고자료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현철 경전철설계과장 엄기영 도시철도계획부장 04/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32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무교동) / 전화 02-772-7146 /전송 02-772-7304 / jhc79@seoul.go.kr / 부분공개(5)
20138278
2021092822213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3284
D00000397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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