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건에 대한 답변계획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건에 대한 답변계획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설공사장 민원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0327900610) 관련 현장확인 내용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아래 건축공사장에 ①임시소방시설설치 운영여부 ②가연성 물품에 대한 방호조치(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용단작업 시등)③1만5000㎡이상 건설공사장에 화재감시자지정 및 화재위험작업장소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건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공사장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7 - 규 모 : 지하5층, 지상9층, 연면적 15,481.65㎡ - 용 도 : 복합(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 현장확인 : 2020.04.01.(수) 현장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은 지하3층, 지상4층 공사중이며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 및 현장처리 내용은 ① 소화기 층별 2개이상씩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대형소화기 6개 설치, 비상경보장치 확성기 1개 설치, 지하층 간이피난유도선 미설치(3개층) - 간이피난유도선 미설치 부분에 대해 현장소장에게 확인서 징구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기준위반 시 처벌법규 안내 ② 방문당일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은 없었으며, 관계자에게 “용접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안내문 배부 ③ 화재감시자지정은 소방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관계자에게 지정운영안내 위와 같으며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행할 시는 사전에 임시소방시설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비치·확보 후 작업할 것을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지도하였으며, 간이피난유도선 미설치건은 조치명령서 발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자 오현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07 마성제 협조자 담당자 김철이 시행 예방과-485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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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접수건에 대한 답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52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현 관리번호 D00000397143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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