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변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변경) 1. 재난대응과-7934(2020.4.3.)호『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변경)』 과 관련입니다. 2. 변경된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정의]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방문 14일 이내 → 해외방문 14일이내(변경) ○ 대구·경북 방문 14일 이내 → 국내 집단발생(대구·경북 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방문 14일 이내(변경) ○ 사전 정보 수집이 어려운자는 B형 환자 이송에 준함(추가) [출동단계] ○ A형·B형 환자에게 surgical mask 적용 → 환자·보호자에게 sugical mask 적용(변경) [격리여부] ○ A형: 대원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불필요 → 병력을 알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 를 수행하는 환자는 개인보호복(레벨D) 착용 시 격리불필요(변경) ○ A형: 상기 이외 A형 환자는 개인보호장비(4종) 착용 시 격리불필요(추가) 붙임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끝. 이 문서는「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 구축 계획」에 의거 자문이 완료된 문서임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4/07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0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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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05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관리번호 D000003971249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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