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보건증 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보건증 발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 이후 보건당국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예방업무에 집중되면서, 전국 보건소의 건강진단(보건증)발급업무가 중단되었고, 긴급한 사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점검시 보건증구비 의무에 대하여 ‘20. 5. 31.까지 한시적유예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보건증 발급업무는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병·의원이 내부방침에 따라 보건증 교부(발급)시 개인 인적사항 확인후 수령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어, 기존업무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모든 기관이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4/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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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보건증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728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9711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