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보건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 이후 보건당국의 모든 역량이 감염병 예방업무에 집중되면서, 전국 보건소의 건강진단(보건증)발급업무가 중단되었고, 긴급한 사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점검시 보건증구비 의무에 대하여 ‘20. 5. 31.까지 한시적유예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였습니다. ’20. 5. 31.이후 보건증구비 의무에 대하여 추가연장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다소 높은 보건증 발급비용을 지불하셔야 만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생활 속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많은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방역당국에서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어, 기존업무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모든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637334
20210928185449
본청
식품정책과-14437
D0000040226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