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께 감사드리며, 는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및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거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나 해당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한 시설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전화 : 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4/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1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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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103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97131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