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께 감사드리며, 는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및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거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나 해당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한 시설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전화 : 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4/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1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20136524
2021092822213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102
D00000397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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