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노들섬 내부는 자전거 운행이 불...(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노들섬 내부는 자전거 운행이 불...(답변) 님 안녕하세요? 민원 요청하신 노들섬 하단부지역에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노들섬 지역은 자전거 이용은 가능하며, 노들섬 이용시민이 자전거 운행에 대해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한강공원 발전에 관심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담당자 서정곤 02-3780-0552. 끝.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04/07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712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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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노들섬 내부는 자전거 운행이 불...(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712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3971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