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3100 결재일자 2020.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김상익 조석주 04/04 어수미 협 조 ★주무관 원선정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2020. 4.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의 소급성 및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적 근거 ?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2월 ?? 정도검사 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도검사 및 교정 기관에 의뢰 Ⅱ 소요예산 구 분 소 요 내 역 예산 금액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 실내공기질 측정기: 242대 92,000,000원 소요 예산 금92,000,000원정(구천이백만원) ※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정도검사 수수료) Ⅲ 대상 항목 ??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CO2, CO/CO2, NO2, O3, 라돈, Sampler(먼지(PM-10, PM-2.5), 석면, 부유세균, HCHO, VOCs) ?? 기타: 유량조절계, 온도계, 습도계 등 Ⅳ 향후 계획 ?? 내구 연한 경과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불용 처리 ☞ 수시 불용 처리로 정도검사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 ?? 자치구에서 대여한 측정기(HCHO, VOCs) 해당 구에 반납 처리 ☞ 현재 연구원 보유 물량이 충분하므로 자치구에서 대여한 측정기 (HCHO, VOCs)를 해당 구에 반납 처리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도검사 대상 물품에서 제외 ※ 예산 절감 효과: 170,000원/대(수수료) × 14대/년 = 2,380,000원/년 붙임 1. 환경분야시험검사관련법. 2. 자치구 측정기 대여 물품 현황 1부. 끝.
20134667
20210928222136
본청
생활환경연구부-3100
D000003969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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