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236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창수 박성수 정태명 02/17 박찬병 협 조 서무팀장 김수철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 · 관리함으로써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방문객,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부분발췌> 【법 제12조】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유지기준),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권고기준) 측정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개 요 ?? 측정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3조)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 ?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 ??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측정대상 기 준 측 정 항 목 측정주기 비고 유지기준 병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5종) 1회/년 (하반기) 측정주기 신설 (2016. 12.22.) 장례식장 주 차 장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4종) 1회/년 (상반기) 권고기준 병원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PM-2.5), 곰팡이(5종) 1회/2년 장례식장 주 차 장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3종) 1회/2년 ※ 권고기준(측정기준 2년/회)은 2019년 측정 : 올해는 유지기준만 측정 예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유지기준> 구 분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포름 알데히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병원 75이하 35이하 1,000이하 80이하 800이하 10이하 장례식장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주차장 200이하 - 1,000이하 - 25이하 ?? 시료채취지점 선정(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시설의 연면적(㎡) 최소 시료채취 지점(개소) 우리병원 대상시설 비고 10,000 이하 2 장례식장(1,300㎡) 주차장(4,415㎡) 20,000 이상 4 병원(24,434㎡) ※ 우리병원 장례식장은 현재 미운영 중이나 폐쇄신고 시설이 아니므로 측정대상임 Ⅲ 측 정 계 획 ?? 측정개요 ? 측정대상 : 3개 시설(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 측정일자 : 2020년 2~3월 중(측정대행업체와 협의 후 결정) - 측정대상 중 병원시설도 상반기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6.12.22.)으로 측정시기에 대한 규정이 신설(장례식장, 주차장 : 상반기, 병원 : 하반기 실시)되어 병원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나,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이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측정대상이 되는 경우 상반기 측정 가능 ? 측정지점 및 측정항목: 8개 지점(병원 4, 장례식장 2, 주차장 2)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시료채취위치) 준용 - 측정항목 : 병원 5개 항목, 장례식장 및 주차장 4개 항목 ?? 시행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중 최저 견적가 제출업체에 의뢰하여 측정 ? 측정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6~2019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연도별 측정일자 측정항목 측정결과 측정기관 비고 2016 11.23.~11.24. 유지기준 기준치 이내 미령환경개발(주) 2017 5.11.~5.12. 유지기준 기준치 이내 케이웨더(주) 권고기준 기준치 초과(오존) → 재측정 실시 (기준치 이내) 2018 4.23~4.24 유지기준 기준치 이내 미령환경개발(주) 2019 4.23∼4.24 유지·권고기준 기준치 이내 미령환경개발(주) Ⅳ 향 후 계 획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은평구청 맑은도시과) ?? 측정업체에게 통합관리시스템에 측정결과 등록 요청(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확인 ?? 측정결과 기준 초과 시 환기시설 개선 조치 후 재측정 실시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법령 부분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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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236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수 (3156-3039) 관리번호 D0000039357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