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계약금 반환합의 관련 분쟁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약금 반환합의 관련 분쟁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 반환합의 관련 분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귀하께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으므로 계약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쪼개기라는 사유와는 상관없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미루게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불이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참조 조문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문2에 대하여 집주인의 동의 언급내용을 명확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녹취한 녹음내용이 있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동의언급이 명확하다는 가정하에 구두상 합의도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문3에 대하여 귀하께서 타건물을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계약금 미반환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함을 미리 알려주었을 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손해는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무조건 받는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를 미리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질문4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조문을 참조하시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도 법원의 소송을 거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답변서 아래에 기재해드린 기관들(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구청에 연락하시어 공인중개사의 법위반 사항을 신고하실 수도 있으니, 관련자료를 잘 정리하시어 먼저 구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참조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7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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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계약금 반환합의 관련 분쟁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344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39694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