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혜화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측량수수료 지급 혜화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의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공고 등을 위한 지적 및 경계측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혜화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나. 지 출 액 : 금2,241,800(이백이십사만천팔백원정) 다. 지급 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 청구계좌에 입금 라. 예산 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활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국간 사유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회계구분 : 도시개발특별회계) 마. e-호조품의 번호 : 2 붙임. 수수료 청구서 및 내역서, 세금계산서, 측량성과도 각 1부.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4/07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30747
20210928222420
본청
한양도성도감-4026
D000003971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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