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협의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협의 회신 1. 강동구 맑은환경과-7586(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주변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우리본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개발·이용 내용 개발이용자 생년월일 개발·이용 위치 용 도 시 설 현 황(계획) 굴착 깊이 굴착 지름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양수 능력 시설 형태 생활용수 (가정용, 비음용) 100m 150mm 1HP 25mm 47㎥ 일 표준도 (다형) 나. 회신 내용 ○ 지하수(관정)공사로 인하여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및 철도 안전운행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용자는 이에 대한 적정할 대책을 수립하여 주의 시공이 필요하며, 이의 이행 소홀로 인하여 철도 건설 및 운행에 피해 발생 시 원상 복구 및 운행선 영업 손실, 민원 해결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금회 신고한 지하수(관정)공사 및 향후 추가 시공되는 사항이 발생시 별내선(8호선 연장)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라 철도 시설물의 변경 발생 시 추가되는 공사비와 이에 따른 구조물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변경 설계, 민원 해결, 지연에 따른 행정처리 등 각종 비용 및 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 및 해결해야 함. (반드시 별내선 사업노선과 충분히 이격하여 시공) ○ 별내선(8호선 연장) 공사가 관련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하여 선시행되고 있으므로, 허가이후 지하수(관정)개발에 따른 주변지반 및 지하수량의 변화, 환경(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문제(민원 등)에 대한 처리 및 비용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4항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 개발이용자는 본 사항을 건물 임대·매매 시에도 매수자 및 임대자에게 공지시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에 대한 책임(민원 해결 및 제반비용)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신명철 동북선2과장 이용주 도시철도사업부장 04/07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39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mcsh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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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916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철 관리번호 D000003971615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건설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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