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천연수원지하수 이용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폐공)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46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윤진석 代차승철 02/06 김희갑 협조 서천연수원 지하수 이용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폐공) 계획 2017.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천연수원 지하수 이용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폐공) 계획 서천연수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이 도래함(’17.3.5)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하수 이용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 원상복구(폐공) 하고자 관련내용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지하수법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②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단,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지하수법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제15조(원상복구 등) ②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개요 ○ 목 적 : 상수관 구경(굵기)이 좁아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지하수 개발(사우나 온탕 용수 등 이용) ○ 허가기간 : 2012. 3. 5 ~ 2017. 3. 5(5년) ○ 용 도 : 생활용수(식수, 목욕 등) ○ 설치현황 : 4개소(깊이 150~400m) 허가번호 굴착깊이(m) 굴착지름(㎜) 동력장치(hp) 양수능력(㎥/일) 2006-6 150 200 3 150 2006-7 400 200 5 105 2006-8 150 200 2 150 2008-1 400 200 10 150 ○ 설치위치도 󰏚 운영상 문제점 ○ ’07년 사우나 온탕 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나, 수질에 석회석 함유로 열교환기 코일이 막혀 3개월 사용 후 중단하여, 현재까지 상수도를 연수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당초 상수관 구경(굵기)이 좁아 수돗물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여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였으나, ’11년 부터는 상수관 구경 확장으로 이용상 문제가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관련법상 지하수 이용을 위해 매5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연장)허가신청시 전문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마다 사후관리를 위한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시설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약33백만원) - ’17.3.5. 기간만료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 필요(소요예산: 약24백만원) - 2년마다 사후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약9백만원 소요 󰏚 검토결과 ○ 개원이래 지하수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장허가(5년) 때마다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수를 원상복구(폐공)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수원(운영업체)측에서도 수돗물 사용상 문제가 없음으로 불필요한 유지관리비용 등 발생이 됨으로 원상복구(폐공)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활용수는 상수도로 활용하고, 지하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상복구(폐공) 필요 - 예산은 약 9백만원 소요(단, 지하수 내부의 고재처리 금액에 따라 예산절감 가능) 󰏚 향후계획 ○ ’17. 2월 공사발주 ○ ’17. 3월 원상복구 신청(서울시 → 서천군) 붙임 : 연수원(운영업체) 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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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수원지하수 이용기간 완료에 따른 원상복구(폐공)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46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석 (2133-5778) 관리번호 D0000028911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