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이송 민원처리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037호)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자동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타 지자체로 전출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 제외)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대기과 안정화(☎2133-360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정화 그린카인프라팀장 代배수웅 기후대기과장 04/07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8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20125995
20210928222420
본청
기후대기과-5272
D00000397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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