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 금지 물품등의 처리 보고 1.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금지된 기부 물품등이 임의 배송되어 적법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기부물품 : 꽃바구니, 떡(금액 미상) 나. 기 부 처 :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68) 회장 김용덕(☎3702-8500) 다. 배 송 일 : 2020. 3.31(화) 라. 특이사항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 동봉 마. 신고 및 처리 : 2020.4.01.(수) 바. 처리결과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 ⑥항3호에 의거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붙임 1. 수수금지 금품등 신고서 및 폐기사진 1부. 2.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1부. 3. 금품 등 관리대장 1부. 끝. 담당자 안성길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04/03 조경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2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3911 / / 대시민공개
20125399
20210928222420
본청
소방행정과-3482
D00000396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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