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 금지 물품등의 처리 보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서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금지된 기부 물품등이 임의배송 되어 적법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배송물품 : 꽃바구니, 떡(금 10만원 상당) 나. 배송처 : 손해보험협회(서울 종로구 종로5길68 회장 김용덕) 다. 배송일 : 2020. 3. 31(화) 라. 특이사항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 동봉 마. 신고 및 처리 : 2020. 4. 1(수) 바.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⑥항3호에 의거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붙임 : 수수금지 물품등 신고서(pdf 4매)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4/02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03345
20210928223539
본청
소방행정과-3470
D000003968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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