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4.2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4. 2.(목) ~ 2020. 4. 22.(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우효정 여성일자리팀장 代우효정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4/0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dngywjd10@naver.com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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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901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효정 (02-2133-5037) 관리번호 D00000396992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스페이스살림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