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1340(2020.04.02.)호와 관련입니다. 2.「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 개별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자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부서 및 전문위원실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소속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문) 1부. 2.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 1부. 3.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조치사례 1부. 4. 관계 법조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이슬이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4/06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93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7 /전송 02-2180-7790 / siqu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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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34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이 (02-2180-7777) 관리번호 D0000039706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