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출 안내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항에 의거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 기 제출한 법인은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 가. 2019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나. 기타 서류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용산복지재단이사장,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
20123356
20210928222652
본청
복지정책과-8675
D0000039708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