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재택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특별 복무지침 재강조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재택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특별 복무지침 재강조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소방행정과-7091(2020.3.12)호“코로나19 대응 복무관리 지침(6판) 및 관련사항 준수 철저 알림” 나. 市소방행정과-8533(2020.3.26.)호“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지침(해외입국자 관련) 준수 철저” 다. 소방행정과-4162(2020.3.27.)호“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 알림” 라. 市소방행정과-8764(2020.3.30.)호“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알림” 2. 정부의 단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연장 및 재택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특별 복무지침을 재강조하니 각 부서장은 코로나19 대응기관인 소방조직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침을 준수토록 소속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 2020. 4. 5(일) ~ 4. 19(일) / 15일간 - 재택근무 확대시행 : 2020. 3. 25(수) ~ 6. 30(화) 나. 주요내용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붙임 1) 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붙임 2) 3)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준수(붙임 3) ※ 해외입국자 14일간 접촉금지 및 동거가족, 자녀 등 해외입국시 사전신고 철저 4) 재택근무시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철저(붙임 4)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붙임 1.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2.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1부. 3.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1부. 4.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계획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오재경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4/0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564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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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6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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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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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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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확대 시행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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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재택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특별 복무지침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564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문현 관리번호 D0000039706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