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19160호,2017.12.26.개정/2018.6.27.시행)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456(2018.7.4.)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라. 현장대응단-1880(2020.3.26.)호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발견 제출』 마. 재난관리과-1777(2020.3.31.)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협조 요청』 바. 관악구청 교통지도과-16506(2020.4.2.)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건에 대한 회신』 사. 관악 경찰서 교통지도과-16506(2020.4.2.)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건에 대한 회신』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4. 7.(화) 10:00 ~ 나.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안건 : 진로양보의무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라. 심의내용 : 단속대상과 위반행위 기준의 해당여부 1) 단속대상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3항 2) 위반행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지침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마. 심의위원회 구성 연 번 직 위 직 위 계 급 성 명 비 고 1 2 3 4 5 문서회신 6 문서회신 7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제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관악구청,관악경찰서)은 코로나19유행으로 초빙이 불가하여 문서 결과받음. 붙 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 1부. 3. 위반차량 영상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백승진 대응총괄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4/06 염무열 협조자 담당자 이상현 지휘3팀장 한희수 구조팀장 남기범 시행 재난관리과-19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19725
20210928222652
본청
재난관리과-1923
D00000397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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