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19160호,2017.12.26.개정/2018.6.27.시행)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456(2018.7.4.)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라. 현장대응단-1880(2020.3.26.)호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발견 제출』 마. 재난관리과-1777(2020.3.31.)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협조 요청』 바. 관악구청 교통지도과-16506(2020.4.2.)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건에 대한 회신』 사. 관악 경찰서 교통지도과-16506(2020.4.2.)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건에 대한 회신』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4. 7.(화) 10:00 ~ 나. 장 소 :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안건 : 진로양보의무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라. 심의내용 : 단속대상과 위반행위 기준의 해당여부 1) 단속대상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3항 2) 위반행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지침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마. 심의위원회 구성 연 번 직 위 직 위 계 급 성 명 비 고 1 2 3 4 5 문서회신 6 문서회신 7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제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관악구청,관악경찰서)은 코로나19유행으로 초빙이 불가하여 문서 결과받음. 붙 임 1.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 1부. 3. 위반차량 영상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백승진 대응총괄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4/06 염무열 협조자 담당자 이상현 지휘3팀장 한희수 구조팀장 남기범 시행 재난관리과-19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비공개 문서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보고서(20200320).hwpx

    비공개 문서

  • 소방활동방해_202003.mov

    비공개 문서

  • 심의의결서(긴급자동차).hwpx

    비공개 문서

  • 심의표(긴급자동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23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진 관리번호 D00000397007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